부가세 확정신고 기간·방법·가산세 세금납부 바로가기
💼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방법·가산세 완벽 가이드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1월 연매출 1억400만원이하인경우 신고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4회 1, 4, 7, 10월 모든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예정신고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1년에 1회 2월에 신고를 합니다.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는 물론,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는 필수이며, 신고 지연 시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 납부 지연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일 0.022%)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를 권장합니다.
홈택스(PC)는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경로로, 모바일은 손택스 앱에서 간편 신고가 가능합니다. 무실적자의 경우 ARS 1544-9944로 전화 신고가 가능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공급가액×10%) – 매입세액으로 계산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는 홈택스에서 자동 수집되므로 누락 여부만 점검하세요. 절세 포인트로는 적격증빙 수취, 면세 농산물 사용 업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사업자 명의 통신·전기요금 반영, 사업용 차량 공제 요건 확인 등이 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최대 2개월) 신청을 검토하세요.
폐업 사업장의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익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 및 조사 리스크가 커집니다. 신고 후에는 납부세액·환급세액 및 전자세금계산서·카드매출 반영 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필요 시 세무대리인 검토를 통해 공제 누락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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